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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철회...원점 재논의" 촉구

"전면철회...원점 재논의" 촉구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3.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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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복지부 주최 공청회 불참 선언
의협-한의협-치협 공동성명 발표

▲ 15일 복지부 주최의 공청회장에서 장동익 의협회장·윤한룡 한의협 비대위원장·안성모 치협회장이 공동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5일 보건복지부 주최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5일 오후 1시30분 공청회 장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열린 집회장에서 성명을 발표한 장동익 의협회장·안성모 치협회장·윤한룡 한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성명은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의료법을 34년 만에 전부 개정한다면서 지난 수개월간 상식이하의 논의절차와 행태를 보여왔으며,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마치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이룬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분한 준비기간도 없이 입법예고를 한 후 엉터리 법안에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자 유례없이 재차 정정 공고를 하는 등 의료법 개정 작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또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여전히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10여일이나 남아있음에도 서둘러 공청회 개최를 강행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정안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 할인 및 알선 등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한 3개 단체장은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이 무시되며, 의료기관의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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